결혼한지는 3년 넘었고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서로 성격이 안맞고 살기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여자쪽에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아니라 말그대로 서로 동의를 해서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바 협의 이혼의 경우 관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 등을 협의 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유 등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불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