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각1개씩 보유시 매출매입 관련문의?

동일인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각 가지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에서 난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매출/매입으로 잡아서 거래했을시 문제가되는게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사업자로난 이익을 개인사업자 물건을 샀다고하고 10프로 부가세를 내고 자금회전을 시켰을때 문제가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잡아선 안되는 것 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이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발급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측에서는 매출누락, 개인사업자 측에서는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적발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액을 추징당함과 동시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법인 - 개인사업자간의 거래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여 등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래할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따른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부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령한 경우 가공거래로 부가세 등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거래는 있으나, 해당 대가가 "시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통해 해당 금액이 아닌 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