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각 가지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에서 난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매출/매입으로 잡아서 거래했을시 문제가되는게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사업자로난 이익을 개인사업자 물건을 샀다고하고 10프로 부가세를 내고 자금회전을 시켰을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잡아선 안되는 것 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이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발급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측에서는 매출누락, 개인사업자 측에서는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적발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액을 추징당함과 동시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법인 - 개인사업자간의 거래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여 등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래할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따른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부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령한 경우 가공거래로 부가세 등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거래는 있으나, 해당 대가가 "시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통해 해당 금액이 아닌 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