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계약 취소 관련 문의
23. 4 민간임대아파트(전세형) 임차권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 착공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입주예정일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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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계약 취소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임대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임대주택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는 등 임차인의 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부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사일정이 많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입주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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