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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똥구리42
순수한말똥구리4224.01.04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계약 취소 관련 문의

23. 4 민간임대아파트(전세형) 임차권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 착공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입주예정일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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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계약 취소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임대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임대주택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는 등 임차인의 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부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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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사일정이 많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입주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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