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
22.12.19

건설사 하자로 입주연기된 분양아파트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2022년6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분양권자입니다.

아파트 하자로인해 입주일자가 2개월늦어졌고 건설업체에서 분양대금에서 10% dc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입주일자가 늦춰지면서 계획이 틀어져 입주 불가한상태라 분양취소요청을하려하는데 내용증명보내면 진행이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