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로 입주연기된 분양아파트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2022년6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분양권자입니다.
아파트 하자로인해 입주일자가 2개월늦어졌고 건설업체에서 분양대금에서 10% dc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입주일자가 늦춰지면서 계획이 틀어져 입주 불가한상태라 분양취소요청을하려하는데 내용증명보내면 진행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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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3개월 초과시에 시공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만, 2개월이 늦어진 만큼 이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지연에 따른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적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고시한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 이상지연될시는 수분양자가 시공사등에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시공사는 무조건 응해야 하고 또,계약금을 비롯하여 투입된 자금은 모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2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상 해지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잘 검토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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