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입주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들
즉, 입주시기 이후 다른 곳을 임차하였다면 월세상당액,
추가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등이 손해액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은 분양계약서의 조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