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으로 원고에게 승소후
전자소송으로 1월19일 소송비용결정받고
2월4일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국내 모 기업으로 고객센터 통해서
해당 민사사건 담당인 법무팀 담당자 사무실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시도했었나 매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 소송비용확정 받은후 저희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으로 판결나면 자동으로 뭔가 취해지는 프로세스를 기대했는데 해당법원에 문의해도 변호사나 법무사에 문의하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해주네요.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정이자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 소송비용확정 후 부터는 5%주는 경우도 있는것 같고, 또 소송촉진특례 적용해서 그 이상 청구해볼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