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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서 매니저를 하다가 본업인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알바로 전환해서 계속 근무중이였는데요, 알바로 전환하며 일을 하던 중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받으며 부가적인 매장 관리 일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관련자분의 지인이 저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본사 관련자분이 제가 A씨의 퇴근시간 조정 및 스케줄 조정하는 것이 들지 않으셨는지 부가적으로 돈을 받고 업무를 하던 걸 전부 내려놓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매장에 피해를 끼친 사실은 전무하며 A씨가 일전에 저에게 원하는 바를 얘기했었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드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매장에서 날뛰지마라”, “일 하지말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라며 돈받고 하던 부가 업무를 전부 중단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부당해고로 타 매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권고사직을 돌려 말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 외에도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고 있던 부분 또한 하지말라고 강제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제가 부당한 면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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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A씨에서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대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구제신청이 가능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로 볼 수 있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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