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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신기한매3823.08.12

신호등 주황색 변경시 진입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운전 신호 준수하는 편입니다

보통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 받으면 통과하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거리 진입 시점에 황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멈출려고 하는데.속도 때문에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로 단속기가 있을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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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침팬지103입니다.

    황색신호때 통과하는건 괜찮습니다

    다만 적색신호로 바뀔때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황색불때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사고시

    신호위반 가해자가 될수 있어요.그리고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뀐뒤

    1.5초뒤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하면 걸려요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