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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안되어 있다는데

피고가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 위조헀거나 날짜를 고친게 아닐까요

원고와 계약당시에는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나요

10명이상이면 무조건 취업규칙 신고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