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안되어 있다는데
피고가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 위조헀거나 날짜를 고친게 아닐까요
원고와 계약당시에는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나요
10명이상이면 무조건 취업규칙 신고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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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