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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부엉이144
찬란한부엉이14423.10.27

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 노동조합이 없을시

전 임직원 과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없는 인사규정(평가제도)을 임직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변경하였는데

과반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을 안하였을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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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평가제도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속하는 규정들은 개정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을

    의미하며, 명칭은 불문합니다.

    2. 따라서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청에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또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