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 노동조합이 없을시
전 임직원 과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없는 인사규정(평가제도)을 임직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변경하였는데
과반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을 안하였을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