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 노동조합이 없을시
전 임직원 과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없는 인사규정(평가제도)을 임직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변경하였는데
과반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을 안하였을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평가제도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속하는 규정들은 개정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을
의미하며, 명칭은 불문합니다.
2. 따라서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청에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또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