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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불공정계약으로인한 공증은 무효가 될수 있나요?

비제이엔터와 계약을 했었는데 사정상 한번하고 그만둬야할일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천만원 위약금을 공증을 서자고해서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여금(500) 보증금은 안받았고 이것들에 3배를지급한다 단 방송기간이 일년미만이면 방송기간의 수익금을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그럼 방송으로 인한 수익금이 없는데 천만원 위약금이 맞나요? 공증 무효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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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약관과 달리 양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공증내용이 무효화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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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해석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도, 실제 이루어진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의 내용, 문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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