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으로인한 공증은 무효가 될수 있나요?
비제이엔터와 계약을 했었는데 사정상 한번하고 그만둬야할일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천만원 위약금을 공증을 서자고해서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여금(500) 보증금은 안받았고 이것들에 3배를지급한다 단 방송기간이 일년미만이면 방송기간의 수익금을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그럼 방송으로 인한 수익금이 없는데 천만원 위약금이 맞나요? 공증 무효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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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약관과 달리 양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공증내용이 무효화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해석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도, 실제 이루어진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의 내용, 문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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