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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2.20

아파트 매매거래를 부동산에서 소개안받고도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 소개로해서 거래를하고 소개비를 주는데요. 이 부동산거래를 부동산소개없이 인터넷에서 서로 알아보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렇게된다면 소개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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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속한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거래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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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을 공부하다보니 이게 그냥 종이 하나 만들어주는게 아니더라고요. 전문직이 찍는 직인에는 그 계약서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생각보다 쉽게 도장 안 찍어줍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해도 그 계약서로 문제 되면 중개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그래서 매물 검토도 해야하고 문제될 상황을 사전에 제거해야하고, 결국 보이지 않는 부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은 매물은 당사자끼리 찾아오더라도 최소중개를 위한 검토비용은 줘야 움직일겁니다. 최저 중개비가 30만원 이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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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개비는 중개수수료를 말씀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직거래로 매매 진행 시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만 작성 시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중개사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모든 부동산이 계약서만 작성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으니 업무 가능한 곳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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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서로 약속하고 어디서든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적는다면 얼마간의 수수료는 부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간 거래에서 있어서 물건의 진위여부, 압류등 제한사항등 에 따른 사고는 모두 본인이 책임 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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