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을 공부하다보니 이게 그냥 종이 하나 만들어주는게 아니더라고요. 전문직이 찍는 직인에는 그 계약서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생각보다 쉽게 도장 안 찍어줍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해도 그 계약서로 문제 되면 중개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그래서 매물 검토도 해야하고 문제될 상황을 사전에 제거해야하고, 결국 보이지 않는 부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은 매물은 당사자끼리 찾아오더라도 최소중개를 위한 검토비용은 줘야 움직일겁니다. 최저 중개비가 30만원 이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