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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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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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