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