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둔 경우 어떤 법률에 위반 되는 상황인가요?
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주변에 개인의 물건을 쌓아 두는 집들이 있던데요. 화제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라고 알고 있어요. 위와 같이 개인적인 물건으로 소화전 또는 소화기를 사용 못하게 막아 두면 어떤 법률의 위반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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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조치 등은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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