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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방법?

주 15시간 미만일 때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신고 말고 4대보험 중 건강,연금 보험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일용직 신고를 했을 때와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