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방법?
주 15시간 미만일 때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신고 말고 4대보험 중 건강,연금 보험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일용직 신고를 했을 때와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