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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20222.09.07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일용직을 고용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

급여 지급할 때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일용직 고용보험 세액은 고지서가 따로 와서 납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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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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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매월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서가 매월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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