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고용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
급여 지급할 때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일용직 고용보험 세액은 고지서가 따로 와서 납부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