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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31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족중 한사람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 애 중에 한명이 수업중 자꾸 말썽을 피워서 훈계 목적으로 “나가라”,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때리거나 폭언을 딱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아동복지법위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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