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족중 한사람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 애 중에 한명이 수업중 자꾸 말썽을 피워서 훈계 목적으로 “나가라”,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때리거나 폭언을 딱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아동복지법위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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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비하의 표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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