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관련]초등4학년 여아 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 학생들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그냥 학교에서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냥 알면서도 방치 하는 것 같고.. 직접 교장과 대면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도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폭력의 상황과 자녀의 힘든 점을 알리신 후 학교폭력으로 사안 접수를 해야 할 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좌승협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찾아가서 따지기전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해 담임선생님에게 상황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 후에 이건 정말 안되겠다 생각이 들면 선생님께 학폭신고 하고 싶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하면 학교측에 연락하여 상대방 부모와의 자리를 마련하도록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교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추락하여 직접 개입이 어려운경우가 많기에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상대 부모와 이야기하여 조절하고 수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럴땐부모가단호하게나가야합니다
학교측에이야기하여공론화시키고 대응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 책임을가지게하는것이좋습니다
사건이커진다면방임할수없으며
위의부분에대해서도 조치를할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하는게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친구들로 부터 아픔을 받았을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 보고 아이의 감정을 달래주는 것이 먼저 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아이를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행동지도개선을 바란다고 부탁드리세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시고, 교장선생님과 면담이 안되면 학폭위 신고를 하세요.
학폭위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별다른 반응과 해결방안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담임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려 도움요청을 하셨는지요?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변화가 없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학교의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께 직접통화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사실은 알려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힘든 점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학교에서 개선사항이 없다면
담임선생님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 등이 없다면 교육청에 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아이 자신일 겁니다
일단 학교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담임이 나서서 학폭위도 열어줘야 하는 데, 진전이 없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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