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 받는데 문제 없나요?
부모님이 현재 소유한 다세대 주택단지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합니다.
몇해전에 재개발관련 조합은 형성되었으나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셨구요
현재 전세주고 동생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데
이 주택을 양도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전세비에 양도세까지 내고 받았는데 혹시라도 분양권을 받을수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것같은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또 일정기간 실거주를 안해도 되나요?
주변에서 잘못하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고해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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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재개발 방식 및 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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