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재 소유한 다세대 주택단지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합니다.
몇해전에 재개발관련 조합은 형성되었으나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셨구요
현재 전세주고 동생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데
이 주택을 양도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전세비에 양도세까지 내고 받았는데 혹시라도 분양권을 받을수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것같은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또 일정기간 실거주를 안해도 되나요?
주변에서 잘못하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고해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