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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범한벌잡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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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는 연말정산 어느 항목에 잡히는게 맞나요?

경기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 쪽에 잡히는줄 알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불카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요.

재난지원금 이라든지 30% 소득공제 해준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잘못 입력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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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30% 소득공제율 적용되는 것고ㅓ 동일하게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시 30% 소득공제율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불카드의 경우 30%의 공제율으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효력은 모두 동일하므로 상호간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