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 쪽에 잡히는줄 알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불카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요.
재난지원금 이라든지 30% 소득공제 해준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잘못 입력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30% 소득공제율 적용되는 것고ㅓ 동일하게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시 30% 소득공제율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안내 중에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12161542526417C109&s_code=C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불카드의 경우 30%의 공제율으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효력은 모두 동일하므로 상호간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