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현금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에서 카드와 현금 사용시 혜택이 다르잖아요. 지역사랑화폐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현금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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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며, 카드형 지역화폐는 앱이나 유선상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하신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모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부분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지역사랑화폐를 구입하여 물품 구입 등에 사용시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즉, 지역화폐 사용 자체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됨으로 결국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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