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지역사랑화폐를 구입하여 물품 구입 등에 사용시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즉, 지역화폐 사용 자체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됨으로 결국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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