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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3.23

이전 직장의 친하지 않은 상사의 부친상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부의금은 내야겠지요?

2달전 직장을 옮기고 생활 하던 중 이전 직장의 상사가 부친상을 당한 것을 10일 정도 늦게 알게 되었어요.

연락이 오지 않아 몰랐는데 그래도 알았으니 부의금을 보내는게 맞겠지요? 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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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크나큰크낙새87입니다.

    가까이 교류가 없었지만 그래도 나쁜 악감정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친해질 수 있거나

    고마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가 안좋았다면 굳이 챙길 이유도 없어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친하지도 않았고 이미 그만둔 회사사람인데 챙길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현 직장이 아닌, 예전 직장의 상사분이고,

    그 분한테서 연락도 없었다고 하면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이직상태라면 안내도 됩니다

    졸은 기억으로남기시고

    마음으로 나마 위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람관계 가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는 개인판단에맡기라하겠지만 기준이 필요한거같아요.저는 안낼거같습니다 굳이인연을이어갈필요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같은부서에서근무하는상사라면 부의금을내야할것같습니다세월지나도보면 친해질수도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별과같은잔잔한호수입니다. 친하지도 않고 연락도 못받고 직장도 옮겨서 관련이 없으니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부의금은 낼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