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 지분주택 매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21년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일때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그 후, 작년에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 지분상속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지분상속분이 어떻게 될지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 2년차 전세가 되면 세입자분께 5프로 이내로 증액하여, 상생임대인 혀택을 받아 비과세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상속 주택이 먼저 매도하고, 검단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면 매도하는 순서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니면 그래도 상생임대인이 되고, 검단, 경기도 순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 절세를 위해서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검단주택을 먼저 팔아야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검단주택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먼저 파시고, 상속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보유1주택과 상속1주택(지분 보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1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규정 참조)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