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 와서 행패부리는 전 알바생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이전에 한 달 가량 일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외관과 행동 모두 거칠고 난폭한 편이어서 그 알바생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 직원을 무서워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막해져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찾아오는 일 없이 깔끔하게 고용관계를 정리하자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한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월급에 50만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에 직접 와서 돈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어찌저찌 가면서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고지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혹은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어떤 대처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검색하다가 이곳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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