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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콩중이1
갸름한콩중이121.12.07

오피스텔의 세법상 용도 확인방법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해요~

분양후 3년쯤 되었다는데요~

주거용 구분을 어떻게 하죠?

이미 2 주택자라 취득세가 무서워서요

3억정도에 나왔는데 지방교육세 날고도 3600만원정도 취득세 나올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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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매도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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