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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레아114
힘센레아11422.02.23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

1. 주택임대사업자(10년) 등록 오피스텔 3채

2.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신규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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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법상 주택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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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에서는 구청에 임대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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