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출직공무원들의 공직선거 출마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있는가요?
우리나라 선출직공무원들의 공직선거 출마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있는가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시의원등의 선거출마의 나이제한이 각각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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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 지자체장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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