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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찬란한도다리

진심찬란한도다리

고등학생이고 정보통신망 위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른사람 피시방 자리에 앉아 아이템(게임내에 무언가)를 사고 팔아서
경찰서로 접수가되어서 이미 다녀온 상태이고 여기서 검찰한테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께서 불기소처분을 따로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합의를 못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면 결국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며, 다만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