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보정명령을 받아도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전환하고 채무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활요앟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필요시 특정된 정보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