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소보정서가 날라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도 집이 없다면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난다면 바로 자산 압류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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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소보정서가 날라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도 집이 없다면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난다면 바로 자산 압류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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