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채무자 지급명령 중 주소보정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초본도 못떼고 지금 사업장 주소만 아는 상태라 계속 안받고 폐문부재라 민사로 넘어가고싶은데 주소보정은 그냥 두고 소장접수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