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지급명령중 주소보정이 떨어졌는데 소제기로 어떻게 변환시키나요?
지금 채무자 지급명령 중 주소보정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초본도 못떼고 지금 사업장 주소만 아는 상태라 계속 안받고 폐문부재라 민사로 넘어가고싶은데 주소보정은 그냥 두고 소장접수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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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액 및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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