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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막힌천산갑253
기막힌천산갑253

채무자 지급명령중 주소보정이 떨어졌는데 소제기로 어떻게 변환시키나요?

지금 채무자 지급명령 중 주소보정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초본도 못떼고 지금 사업장 주소만 아는 상태라 계속 안받고 폐문부재라 민사로 넘어가고싶은데 주소보정은 그냥 두고 소장접수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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