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채무자 지급명령 중 주소보정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초본도 못떼고 지금 사업장 주소만 아는 상태라 계속 안받고 폐문부재라 민사로 넘어가고싶은데 주소보정은 그냥 두고 소장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액 및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