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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만족스러운계란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손그림으로 그린 낙서 사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있던 일을 공유한 평범한 글인데, 재게시시, 출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허락을 맡는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퍼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처를 남기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원저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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