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에 증여이기 때문에
아파트 3.7억원에서 대출금 1.5억원은 아내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2억원은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증여 2.2억원은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