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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22.06.07

아파트 등기이전 어떻게 되는가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아내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3억7천정도이며 대출금은 1억5천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등본상 저와 자녀만 있고요.

실혼관계로 13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그냥 소유권 이전하는게 나은방법인지?

어떤 서류준비나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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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에 증여이기 때문에

    아파트 3.7억원에서 대출금 1.5억원은 아내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2억원은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증여 2.2억원은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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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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