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2년전 전세계약하고 3월 쯤에 구두게약으로 계약연장 했습니다. 만기는 2022년 3월인데 청약 때문에 2021년에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이번에 바뀐 법들 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울수 있으나, 아래 부동산 관련 카페에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iserealestatefi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