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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똥구리121
기민한말똥구리12120.08.04

임대차3법 관련 기존세입자 임대기간 만료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일년 계약서 쓰고 묵시적 갱신하여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 애초 계약당시 3년 살고 나가겠다 약간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여차여차 올해가 약속한 해이구요 (알고보니 자녀분 학교때문에 3년 말씀하신듯합니다)

올해 저도 새 세입자 혹은 아파트 매매를 생각중인데,

임대차3법 관련하여 현세입자를 올해 내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년+2년 때문에 걱정이 살짝 되네요

세입자분들이 점잖은 분들이면 괜찮은데 3년째 겪으면서 별난 분들이어서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혹시나 올해 말을 바꿀까봐 ..

요점은, 세입자가 일년계약짜리 3년째 갱신하여 살고있고 올해 12월말(만료)을 기점으로 내보낼 생각인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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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작성자님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연장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끼고매매 물건은 시세대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것도 알고 있으리라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그냥 나가주시면 별탈없이 매매 하실수 있지만

    거주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심으로써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수있습니더


  • 안녕하세요 재계약 관련 고민이시네요

    임대차관련한 법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있어서 지금의 답변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우선 답변드립니다.

    현존하는 임차인이 직접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조건으로 내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한대로 나가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만 안나가고 버티겠다 하면 직접 거주하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사실상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