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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똥구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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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관련 기존세입자 임대기간 만료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일년 계약서 쓰고 묵시적 갱신하여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 애초 계약당시 3년 살고 나가겠다 약간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여차여차 올해가 약속한 해이구요 (알고보니 자녀분 학교때문에 3년 말씀하신듯합니다)

올해 저도 새 세입자 혹은 아파트 매매를 생각중인데,

임대차3법 관련하여 현세입자를 올해 내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년+2년 때문에 걱정이 살짝 되네요

세입자분들이 점잖은 분들이면 괜찮은데 3년째 겪으면서 별난 분들이어서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혹시나 올해 말을 바꿀까봐 ..

요점은, 세입자가 일년계약짜리 3년째 갱신하여 살고있고 올해 12월말(만료)을 기점으로 내보낼 생각인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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