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가 2월 13일인데 2년 더 살려고하면 제가 미리 집주인한테 요청을했어야하나요? 여태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임대차3법에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해야된다는데 저는 그럼 보호받을수가 없는 상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