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지금 님의 경우 12월 13일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도 없고 차임도 증액이 불가합니댜.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