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2년 계약을 끝내고 재계약을 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3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정이 생겨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에
집주인께 계약갱신청구 얘기를 드렸고 효력이 3개월후에
발생하는것을 서로 인지한 상황입니다
1. 궁금한것은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저희의 권리가 유지 될까요?
2. 만약 따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해지의 의사의 표시는 문자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이뤄져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기에 게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이면 더 많은 수요가 있을수 있어 매도가 잘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매매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전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하고싶을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료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에 관한 이전 소유자와의 협의 사항은 별도로 요구 되지 않지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매매를 하게 되면 새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계약사항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2.따로 증거들을 수집안하셔도 됩니다.아니면 집주인에게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해보십시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전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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