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해지의 의사의 표시는 문자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