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절세 방법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시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에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이고 총급여액이 1억 2천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에 한도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IRP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