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부족시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하거나 기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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