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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4.19

개인연금을 어느선 까지 들게되면 연말정산에 해택을 보나요?

개인연금을 어느 선까지! 들게 되면 연말정산에 해택을 보나요?

또한, 국민연금을 추후에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현 상황에서는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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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부족시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하거나 기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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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및 개인퇴직연금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일 경우,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1,485,000원(또는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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