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연락을 피해요.
A 직장 10월까지 근무하다가 사이 안좋게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까지 안주려고 해서 노동청 고발해서 받았고요.
현재 B 직장으로 이직하여 B 직장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A 직장에 연말정산 때문에 자료 좀 보내달라니까 연락도 안받고 어찌저찌해서 연락 했지만 3달 째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4월 말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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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a회사 자료는 3월 말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