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4월 말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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