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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잘웃는숲새15124.04.26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만 60세 까지 정년퇴직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다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23년 말일기준으로 정년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정규 인사평가가 있는 4월에 정년퇴직처리(퇴직원서-정년퇴직 제출) 및 5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4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 및 5월 1일자로 촉탁직 계약을 진행하면, 1일의 공백도없는 계속근로가 되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연차 정산 및 5월1일부터 신규사원과 같이 연차/퇴직금 발생이 되는건가요

1일의 공백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연차가 누적이 되어 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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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퇴직금을 누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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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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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이므로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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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없더라도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촉탁으로 재입사한 시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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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고 4대보험도 사실 및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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