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만 60세 까지 정년퇴직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다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23년 말일기준으로 정년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정규 인사평가가 있는 4월에 정년퇴직처리(퇴직원서-정년퇴직 제출) 및 5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4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 및 5월 1일자로 촉탁직 계약을 진행하면, 1일의 공백도없는 계속근로가 되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연차 정산 및 5월1일부터 신규사원과 같이 연차/퇴직금 발생이 되는건가요
1일의 공백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연차가 누적이 되어 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