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양도가 1.5억 / 취득가 1억 / 보유기간 2년이상(피상속인의 최초취득일~양도일) /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