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자녀
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재산이 많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시 상속세 부담은 업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