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금의 10% (1년 이내), 20% (6개월이내) 를 기술이전비 명목으로 배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 약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적법성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질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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