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항목에
-근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국민신문고,노동부민원,장비및기물파손)을 끼치거나 불성실한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 그에따른 변상조치와 계약해지(해고) 한다-
이내용은 적절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노동부민원 부분과 계약해지(해고)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국민신문고,노동부민원,장비및기물파손)을 끼치거나 불성실한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 그에따른 변상조치와 계약해지(해고)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국민신문고, 노동부 민원 등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부 진정이나 민원제기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규정도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