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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24.01.24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항목에

-근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국민신문고,노동부민원,장비및기물파손)을 끼치거나 불성실한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 그에따른 변상조치와 계약해지(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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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노동부민원 부분과 계약해지(해고)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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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국민신문고,노동부민원,장비및기물파손)을 끼치거나 불성실한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 그에따른 변상조치와 계약해지(해고)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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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국민신문고, 노동부 민원 등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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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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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부 진정이나 민원제기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규정도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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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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