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항목에
-근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국민신문고,노동부민원,장비및기물파손)을 끼치거나 불성실한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 그에따른 변상조치와 계약해지(해고) 한다-
이내용은 적절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