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근로자는 계속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협의없이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조항이 근로기준법20조(위약예정금지)애
위배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