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약금지조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자는 계속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협의없이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조항이 근로기준법20조(위약예정금지)애
위배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근기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근기 01254-7071, 1987.5.1),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대법 1994.12.13, 94다17246),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기 01254-1160, 1993.6.4).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협의없이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로이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장차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에 정해 둘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등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와 별개로도 근로자 퇴사 후 회사에서 명확히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바,
사실상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 손해 발생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 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추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체결한 위약금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대한 청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협의없이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문구는 위약예정과는 달리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0조)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약예정은 이와 달리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특정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1천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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