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
2년전 창업 컨설트수업 1:1수업 신청한 사람이 1회만 듣고 몸이 아프다고해서 못듣는다고 해서 환불내용과 이월수업을 알려주었고, 연락이 없다가 2년이 되어갈 때쯤 연락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2달전에 경영악화로 폐업한 상태인데,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법률적 용어를 쓰며 오늘 당장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계약 당시 환불 및 이월 조건을 이미 안내했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경과된 점,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면 즉시 전액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용역 제공 계약에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 사유, 권리 행사 시점이 핵심입니다. 수업 미이행이 수강자의 개인 사정에 기인했고, 환불·이월 조건을 고지했으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는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대응 전략
계약 당시 안내한 환불 및 이월 조건, 연락 경과, 수강자의 장기간 침묵 사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입금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
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금전을 지급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단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급을 구하지 않았어도 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