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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237
영악한숲제비23722.08.17

환불약속은 받았는데 입금기한을 미룰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창업을 할수있는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학원비와 월세계약을 함께 권유받았습니다. 교육비는 200만원이고 그중 100만원을 현장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이체내역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창업이 되면 사업을 할수있는자리를 계약하자고했고 본업과 너무 다른 분야에 고민끝에 수강하지않겠다며 선입금했던 부분을 환불요청하였고 아직 아무것도 수강하지 않아 100%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운운하며 입금을 미루고있고 금액이 큰금액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가 좋을지 ,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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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위 100%환불약속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