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검사를 하면 변호사도 할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자격을 활용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