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하나 차려야지 라는 말들을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검사는 그냥 변호사 될 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제약 없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로 임용되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 언제든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법시험시절 판사, 검사 역시 같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임용이 된 사람들로 퇴임을 하게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임용 조건 자체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검사나 판사 모두 변호사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검사나 판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