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