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하나 차려야지 라는 말들을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검사는 그냥 변호사 될 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제약 없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로 임용되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 언제든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법시험시절 판사, 검사 역시 같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임용이 된 사람들로 퇴임을 하게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임용 조건 자체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검사나 판사 모두 변호사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검사나 판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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